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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펌)

카테고리 없음 2020. 9. 20. 20:41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직전 1주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위험요인이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높아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로 1주일 더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전국에 대해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감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다.

PC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바 있으나 이달 14일 제외됐다.

또한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외로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허용된다.

유치원과 학교 등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하는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국민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곳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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