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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과태료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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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4. 20:48
밸브형 마스크 바이러스 감염 배출 우려로 망사형 .밸브형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고
식품의약안전처 행정명령 (문득 밸브형 마스크 특허출원 한 사람이나.디자인등록 한 사람들에게 조금 안타깝겠다..
참고로 난 그런 쪽 잘은 모르지만 관심은 많아서.....)을 알렸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권고나 독려를 해도 알아듣는다.자율적으로 길 다니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시민을 나는 자주
보지 못했다.마스크에 벌금이라니
먼 과태료가 이렇게 강하지?나의 생각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이지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는 아닌데
사람마다 호흡기 질병이 있어서 부득이 숨을 못 쉬는 경우 밸브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사람의 고통을 모른다
노약자나 아이들에게 아무튼...10만원은 좀 아닌듯